’25.9.26.(금) 20:15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전신문고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찰 소관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에 신고 방법 문의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소방안전 관련 사항은 119로 신고
○ 그 외 생활안전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체 민원 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고
○ 장애기간 중 불법주정차 또는 교통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 재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 예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구 진행상황은 행정안전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신문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상
안전신문고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