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질문1]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수용 여부에 대한 문의는 ?

[답변1]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의 처리 기관 지정․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 진행 상황, 결과 및 수용·불수용 관련 내용 문의는 안내 문자 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나의 신고” 기능에서 답변·조치한 내용을 확인 후 처리 기관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안전신문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답변2]로그인 화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의 경우 일부를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안전신문고 시스템 운영센터(044-205-4237)로 문의 바랍니다.

[질문3]안전신문고 신고를 취소(취하) 하고 싶을 때는?

[답변3]1) 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취하” 버튼으로 신고를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2) 비회원 신고인 경우 로그인 →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 탭에서 비회원 인증 → 나의 안전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 “취하” 버튼으로 신고를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답변이 완료된 신고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합니다.

[질문4]안전신문고에서 비회원으로 신고한 내용을 회원 신고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답변4]신고 및 답변 데이터는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모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5]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답변5]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안전신고(불법주정차 등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제외)에 대하여 처리기관에서 ‘수용’ 또는 ‘일부수용’한 경우(1점)와 신고자가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시(1점), 우수 안전신고 선정시(1000점)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안전신고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또는 상품교환 용도는 아니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포상금 등 신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계획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 → 나의 신고 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12월경) 연간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의 모바일쿠폰(3만원이하)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6]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답변 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6]처리 답변 문자 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나의 신고” 메뉴에 서 처리결과 내용에 안내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거나, 연락처로 연결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신고를 하고 싶은데 유선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없나요?

[답변7]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등으로는 신고 접수를 받고 있지 않사오니, 전화를 통한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110 정부 민원 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질문8]안전신문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답변8]휴대폰 통신사나 가입하신 부가서비스에서 스팸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거나 스팸차단 부가 서비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신고 → 신고 발생지역 지정 화면에서 현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9]1) 휴대폰의 GPS 기능이 켜져 있는지(On 상태) 확인
2) 안전신문고 앱의 설정 메뉴에서 '내 현재 위치(GPS) 설정‘ 메뉴가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3) 휴대폰의 환경설정 → 애플리케이션 → 안전신문고 앱을 선택 후 권한 메뉴에서 위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위 세 가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현재 위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10]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실행 시 안전신문고 앱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답변10]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처음 실행 시 앱 실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요청 알림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앱을 삭제 → 재설치 후 해당 권한을 부여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질문11]안전신문고 앱 실행 시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가 보일 경우 꼭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답변11]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 메시지가 보일 경우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2]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대상은?

[답변12]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 생활 속의 모든 위해요소이며,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의 주요사례
유형 주요 신고대상 (예시)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불법 주정차,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과속방지턱 설치,위해식품 판매행위,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 · 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 파손 및 훼손,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소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전기감전 위험,못 돌출 등

[질문13]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은?

[답변13]신고처리기간은 최종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입니다. (단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신고는 119나 112등의 긴급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4]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나요?

[답변14]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확인 후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됩니다.

[질문15]안전제안은 어디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답변15]안전신문고로 신청된 안전제안은 제안자가 지정한 해당기관에서 접수/처리하게 되고, 제안자가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안전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게 되며 다수 부처 관련 안전제안은 주된 내용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질문16]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에 어떻게 설치하나요?

[답변16]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문17]회원이 아니면 나의 신고내역을 볼 수 없나요?

[답변17]안전신문고는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 및 제안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신고와 제안은 ‘로그인’ 내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에서 신고번호와 휴대폰번호 또는 휴대폰 SMS 인증을 통해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18]회원에 반드시 가입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18]안전신문고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폰 SMS 인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19]법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19]답법인휴대폰을 이용하시는 분도 휴대폰 SMS인증을 거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은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동통신회사 (SKT, KT, LGU+)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20]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20]신고한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의거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취하가 가능하오니 취하 후 다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1]신청한 신고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2]신고는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전자문서이므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신청하신 민원이 현재 처리 중일 경우 취하는 가능하오니 답변을 받으시기 전이시라면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22]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13]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와앱에서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내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아이디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며,탈퇴 전에 하신 신고는 ‘비회원나의안전신고 확인’에서 신고번호화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조회가능합니다.

[질문23]회원을 탈퇴하면 언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23]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탈퇴한 아이디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4]비밀번호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24]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와앱에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내 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확인’에 입력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28]안전신문고 앱에서 임시저장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28] 안전신문고 앱에서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신고 내용 작성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임시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알림 팝업이 뜨며, '예'를 누르면 임시저장이 됩니다. 이후 '신고하기'에서 임시저장된 내용을 불러와 신고를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내용은 당일 자정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5]안전신문고 앱에서 GPS 기능을 활용하나요?

[답변25]안전신문고 앱에서GPS 기능은 신고발생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할 때와 ‘신고현황지도’ 메뉴에서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고,GPS위치정보를 관리•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스마트폰의 GPS 기능이 주변환경(빌딩,산악지역 등)에 따라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지역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처리기관에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6]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안전신문고 앱의 기능을 안내받아 신고하는 방법은?

[답변26]안드로이드폰은‘톡백(TalkBack)’, 아이폰은 ‘보이스오버(VoiceOver)’ 기능을 활성화 한 후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하면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27]통합검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답변27]통합검색에서는 안전신문고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고처리사례, 주요처리사례, 안전뉴스, 교육동영상, 자료실, 공지사항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8]불법주정차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신고 사진의 촬영/앨범 목록이 다른 신고들과 왜 다른가요?

[답변28]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신고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 기능을 넣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별도 저장, 조회,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신고 갤러리" 기능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능은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 활용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일반 갤러리 첨부 불가
※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제도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로 문의